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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시작과 중심은
바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
자료실
서비스유형 | 제출서류 | 비고 |
①서비스종류 | ▶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▶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|
-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-회기별 프로그램 개요서 별첨 |
②사회서비스제공자 | ▶사업자등록증 사본 | |
③대표자 | ▶주민등록증 사본 | -신청자의 신분 확인 |
④법인 | ▶법인정관(필요시) | -임원전체작성 |
⑤지급계좌 | ▶통장사본 | -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수입/지출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 개설 필요 (서비스별 통장 개설 원칙,예금주 기관명 기재) |
⑥시설기준 | ▶평먼도(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) ▶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-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-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(건물주의 등의 표시 필요) -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(직인확인) |
-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*(33㎡)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 (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.3㎡추가) 확인 *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- [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]를 제외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'별도의 사무실' 필요 -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'점포', '주택'은 제공기관 등록 시설로 불가 |
⑦통신설비 | ▶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, 기타 장비 등(운영계획서내에 포함) | -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|
⑧그 밖의 설비·비품 | ▶사업에 따라 상이 ex) 아동정서 : 필요한 악기 보유 리스트 및 수 등 |
-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|
⑨자격기준 | ▶대표자에 대한 자격기준 -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|
- 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제공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필요 |
⑩인력기준 | ▶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▶제공인력 개인정보동의서, 보안각서 |
-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,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, 업무내용, 계약기간,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|
▶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, 학력증명서 (필요시) | -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| |
▶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| -제출시기 : 등록 수 3개월 이내에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