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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관등록]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기관등록 서류 안내
  • 관리자
  • 2017.03.16 10:32:35
  • 6,963
    ①서비스 종류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,
    그 이외의 서류는 별로도 제출하실 서류입니다. (2023.08.04.수정 완료)


    서비스유형 제출서류 비고
    ①서비스종류 ▶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
    ▶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계획서 제출
    -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
    -회기별 프로그램 개요서 별첨
    ②사회서비스제공자 ▶사업자등록증 사본  
    ③대표자 ▶주민등록증 사본 -신청자의 신분 확인
    ④법인 ▶법인정관(필요시) -임원전체작성
    ⑤지급계좌 ▶통장사본 -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수입/지출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 개설 필요
    (서비스별 통장 개설 원칙,예금주 기관명 기재)
    ⑥시설기준 ▶평먼도(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)
    ▶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
    -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  -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(건물주의 등의 표시 필요)
    -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(직인확인)
    -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*(33㎡)확인 및  서비스 이용공간
    (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.3㎡추가) 확인
     *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

    - [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]를 제외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'별도의 사무실' 필요

    -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'점포', '주택'은 제공기관 등록 시설로 불가 
    ⑦통신설비 ▶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, 기타 장비 등(운영계획서내에 포함) -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
    ⑧그 밖의 설비·비품 ▶사업에 따라 상이
     ex) 아동정서 : 필요한 악기 보유 리스트 및 수 등
    -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
    ⑨자격기준

    ▶대표자에 대한 자격기준

    -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

    - 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에 의거하여  제공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필요
    ⑩인력기준

    ▶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

    ▶제공인력 개인정보동의서, 보안각서 

    -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
      단,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, 업무내용, 계약기간,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
    ▶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, 학력증명서 (필요시) -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
    ▶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-제출시기 : 등록 수 3개월 이내에 제출


    * 제공기관 등록신청서는 예시를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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