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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21년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안내 문의
  • 관리자
  • 2021.07.19 17:26:48
  • 201

    문의주신 내용으로 사회보장정보원과 통화하였습니다.

    이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인하고
    시스템 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
    저희 지원단에서는 선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이 어렵습니다.

    사회보장정보원 1566-3232 > 4번으로 연결하셔서
    이용자의 정보 조회 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확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감사합니다.

     

    Written By : 가고파평생교육원


    21년 1~11월 생성 바우처에 대해 바우처 이용기간을
    21.12.31까지 연장(공지사항 542,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(~21.12.31까지))한다고 했는데
    전자바우처 시스템에는 일부만 변경되었습니다.

    - 21년 1~5월 생성 바우처: 결제 종료일 12.31까지 
    - 21년 6월 생성 바우처: 결제 종료일 8.31까지


    6월 생성 바우처에 대해서도 결제종료일을
   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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