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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

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

대상

정신건강

시행 시/군

전 시군

 

 

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

사업코드 090112

항 목

내 용

목 적

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(생활관리)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

서비스 대상

소득 :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(정신장애인은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)

연령 : 제한없음

가구특성

정신장애인(조현병, 양극성장애, 반복성 우울장애, 분열형 정동장애)

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

발급이 가능한 자

제외 대상자

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

서비스 제외

항의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상의 질병분류코드(F00, F01, F02, F03,

G30) 진단 대상자는 해당서비스 제외(치매 관련)

서비스가격

제공기간

서비스가격 : 200,000

 

등급

정부지원금

본인부담금

제공금액

180,000

20,000

회당 결제 금액

45,000

-

 

제공기간 : 12개월

재판정 : 4

세부내용

제공장소 : 재가방문형 + 기관방문형

집단규모 - 1:1

서비스 내용

 

구분

서비스 내용

제공주기

기본

서비스

초기 상담

-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,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,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

위기상황 개입

-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,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

증상관리

-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

-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,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

일상생활지원

-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

사회적응 및 취업지원

-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,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

-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,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

-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

4,

1

회당 60

 

제공인력

자격기준

자격기준: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

정신건강전문요원의 1명 이상 채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반기별 1회 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 지도 필수

서비스

지역범위

도 전체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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