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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시작과 중심은
바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
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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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
서비스명
사업명 |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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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장애인 |
시행 시/군 | 전국 |
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| 사업코드 070101 | |||||||||||||||||
항 목 | 내 용 | |||||||||||||||||
목 적 | ▪지체 및 뇌병변,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| |||||||||||||||||
서비스 대상 | ▪소득 : 소득기준 없음(단,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) ▪연령 :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·청소년 ▪가구특성 :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,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·청소년 (단,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) *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・군・구에서 발행하는 “장애인등록증(부장애: 지체 및 뇌병변 장애)”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* 정신적 장애 : ① 발달장애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, ② 정신장애(정신장애인) | |||||||||||||||||
서비스가격 제공기간 | ▪서비스가격 : 월 120,000원 (정부부담 70~90% / 본인부담 10~30%)
▪제공기간 : 12개월 ▪재판정 : 5회 (단,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) *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(3등급→2등급, 2등급→1등급) | |||||||||||||||||
세부내용 | ▪제공장소 : 혼합형(기관방문형+재가방문형) ▪집단규모 – 해당 없음(단,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‧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) ▪서비스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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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인력 자격기준 |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’에 의한 ‘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’에 적합한 제공인력 ▪자격기준1:“장애인・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”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, “장애인복지법”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·보조기 기사, 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”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 ▪자격기준2:장애인 재활공학,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 재활공학,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| |||||||||||||||||
서비스 지역범위 | 전국표준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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