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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시작과 중심은
바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
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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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
서비스명
사업명 |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(경남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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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아동 |
시행 시/군 | 전 시군 |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(경남형) | 사업코드 020112 | ||||||||||||||||||||
항 목 | 내 용 | ||||||||||||||||||||
목 적 | ▪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| 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 대상 | ▪소득:기준중위소득140%이하 ▪연령:만0-6세 ▪가구특성 -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‘발달평가 결과’항목 내, [지속관리필요], [심화평가 권고]를 받은 영·유아동(영유아건강 검진 결과서 필수 제출) -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‘발달평가 결과’항목 내, [추적검사 요망]을 받은영·유아 아동 중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*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자.(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+발달검사(인정되는 발달검사 참조)결과서 필수 제출) ※ 서비스 제외 대상자 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이용 중인 자(차세대행복이음에서 확인) ②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을 이용 중인 자 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) ③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초‧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, 제4호, 제5호에 의거 초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(외국인학교, 대안학교)에 입학 및 입학 예정자 ④ 2022. 12. 31.까지 영유아발달서비스(사업코드:020201) 선정 이력이 있는 자(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) ※ 이용자 선정 세부 사항 ① 인정되는 발달 검사: K-ASQ, KDEP, SELSI, Denver-Ⅱ, K-DST, KCBC, KCDI, CBCL (해당 발달검사 결과지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지만 허용) ②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부터 신청일까지만 인정 | 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가격 제공기간 | ▪서비스가격:월200,000원
▪제공기간: 12개월 ▪재판정:없음 | ||||||||||||||||||||
세부내용 | ▪제공장소:기관방문형(추가확보 시설 등록 불가) ▪집단규모- 1:3이하 ▪서비스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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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인력 자격기준 | ▪자격기준1:“장애인복지법”제72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, “초․중등교육법”제21조에 의한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, “유아교육법”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,“영유아보육법”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, “의료법”제7조에 따른 간호사, “사회복지사업법”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, “정신건강복지법”제17조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,“국가기술자격법”제8조2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임상심리사 ▪자격기준2: “자격기본법”제17조에 따른 미술,음악,행동,놀이,심리,상담,감각 관련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1년 이상인 자 ▪자격기준3:심리,상담,음악·미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)학,유아교육학,사회복지학,보육학,재활학,특수체육학,특수교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* 1년 이상 ②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* 6개월 이상 ③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* 3개월 이상 *실무경력 인정 근무형태 중 무보수 형태(자원봉사,재능기부,실습)기간은 제외함. ▪자격기준4:심리,상담,음악·미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)학,유아교육학,사회복지학,보육학,재활학,특수체육학,특수교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300시간 이상 보유자 *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“군”단위 지역과 행정안정부 고시(제2019-73호)에 의한“성장촉진지역”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| 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 지역범위 | 도 전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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