⏏
100%
📤
📥
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시작과 중심은
바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
사업안내
사업검색
사업대상
서비스명
사업명 | 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 |
---|---|
대상 | 장애인,노인,소년ㆍ소녀 가정,한부모가정,기타 |
시행 시/군 | 전국 |
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| 사업코드 0060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항 목 | 내 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목 적 |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 대상 | ‒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・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* 2022년 2월 신청자부터 적용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, 단, “행복e음”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) 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・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・군・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・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※자세한 사항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침 43P~44P 참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우선순위 | -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가격 제공기간 | ※ 서비스제공기관(바우처 지원기간)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(단,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) -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(연장불가) ※ 월 412,800원(24시간)/ 월 464,400원(27시간)/ 월 688,000원(40시간), 시간당 17,200원
가.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‒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나. 비용지급 단위시간 ‒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세부내용 | -신체수발 지원: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 -건강 지원: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-가사 지원: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 -일상생활 지원: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 ※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,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공인력 자격기준 | 만 18세 이상으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지역범위 | 도 전체 |
목록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