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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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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
서비스명
사업명 | 장애인,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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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장애인,노인 |
시행 시/군 | 전국 |
장애인·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| 사업코드 0601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항 목 | 내 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목 적 | ▪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・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 서비스 제공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 대상 | ▪소득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 ▪연령 :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,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※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가격 제공기간 | ▪서비스가격 - 1박 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되, 당일 프로그램은 별도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여 지원, 2박 3일 프로그램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(정부지원금 동일)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%감면
* 상기 분류는 전문인력 배치 등 정부지원금 차등에 따른 분류로 등급 내 장애등급과 상이등급간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▪제공기간 : 평생 1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세부내용 | ▪제공장소 : 집단활동형 ▪서비스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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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서비스 제공절차 - 1단계 :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- 2단계 : 여행서비스 이용자 선정 - 3단계 : 여행서비스 실시 - 4단계 :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집단규모 | ▪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 1~3급, 장기요양보험1~3등급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▪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상이등급 4~5급, 장기요양보험4~6등급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▪상이듭급 6~7급, 만65세 이상 노인 10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▪차량 1대당 간호(조무)사 1명 의무 탑승(전문돌봄인력과 별도) * 상기 분류는 전문돌봄인력 배정을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이 상호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공인력 자격기준 | ▪자격기준 1: 사회복지사, 간호사,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, “노인복지법”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▪자격기준 2: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*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“군”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(제2019-73호)에 의한 “성장촉진지역”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안전관리 기준 | ▪안전관리기준 - 돌봄여행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-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• (여행사관련서류) 1. 배상/상해 보험증명서 2.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. 차량등록증 등 • (제공기관 준비사항) 1.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. 비상연락망 3. 보호자 동의서 4. 여행자 보험 5.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 지역범위 | 전국표준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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