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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

장애인,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

대상

장애인,노인

시행 시/군

전국

 

 

장애인·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

사업코드 060101

항 목

내 용

목 적

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 서비스 제공

서비스 대상

소득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

연령 :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,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

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

서비스가격

제공기간

서비스가격

- 1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되, 당일 프로그램은 별도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여 지원, 23일 프로그램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(정부지원금 동일)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%감면

 

구분(1)

12일 프로그램

당일 프로그램

1등급

2등급

3등급

대상자

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

1~3급 국가유공자

장기요양보험1~3등급자

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상이등급 4~5급 국가유공자

노인장기요양보험

4~6등급자

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

6~7급 국가유공자

 

서비스가격(A+B)

180,000

170,000

150,000

74,000

정부지원금(A)

155,000

145,000

125,000

62,000

본인부담금(B)

25,000

25,000

25,000

12,000

 

* 상기 분류는 전문인력 배치 등 정부지원금 차등에 따른 분류로 등급 내 장애등급과 상이등급간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

제공기간 : 평생 1

세부내용

제공장소 : 집단활동형

서비스 내용

 

구분

서비스 내용

제공주기

기본

서비스

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

-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(고령/지체/시각/청각 등 장애유형별)

-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(조무사)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

-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, 담요, 마스크, 손난로 등 구매 지급

서비스 제공 기준

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% 이상,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% 이상으로 필히 구성

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(이하) 1실 기준

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

특화서비스 제공

- 통합프로그램 :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, 타악퍼포먼스, 마술, 노래, 연주 등

- 건강관리 서비스 :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, 방한용품 제공

- 안심전화 서비스 :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,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

1

(12)

부가

서비스

(대체 서비스)

당일 또는 23일 돌봄여행서비스 : 12일이 아닌 당일/2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

1

(당일 또는

23)

 

서비스 제공절차

- 1단계 :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

- 2단계 : 여행서비스 이용자 선정

- 3단계 : 여행서비스 실시

- 4단계 :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

집단규모

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 1~3, 장기요양보험1~3등급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

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상이등급 4~5, 장기요양보험4~6등급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

상이듭급 6~7, 65세 이상 노인 10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

차량 1대당 간호(조무)1명 의무 탑승(전문돌봄인력과 별도)

* 상기 분류는 전문돌봄인력 배정을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이 상호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

제공인력

자격기준

자격기준 1: 사회복지사, 간호사,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, “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

자격기준 2: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

*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(2019-73)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

안전관리 기준

안전관리기준

- 돌봄여행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

-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

(여행사관련서류) 1. 배상/상해 보험증명서 2.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. 차량등록증 등

(제공기관 준비사항) 1.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. 비상연락망 3. 보호자 동의서 4. 여행자 보험 5.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

서비스

지역범위

전국표준형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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